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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02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충헌 이영미 윤재삼 구아미 09/24 김의승 협 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ㅡ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2019. 8. 15. 시행)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 2019. 4. 28.) 2 추 진 경 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8. 8. 14.)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제22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2019. 2. 13.) √ 집중관리구역 지정(제13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제14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제15조)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수립(시장방침 제90호, 2019. 4. 28.) √ 『점오염원 촘촘한 관리』 분야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과제 부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20개 자치구, 20개 지역 제출 구 분 해당 자치구 차량통행 및 이동오염원 과다(5) 종로, 성동, 광진, 중랑, 서초 배출시설 밀집(9)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구,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금천, 영등포, 강남 취약계층 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밀집(6) 용산, 강북, 서대문, 동작, 송파, 강동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세부 시행방안 마련연구 용역 √ 주관 : 환경부 / 연구주체 : 경기연구원 / 기간 : 2019. 4. 1. ~ 8. 31.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념 확립, 구역의 설정 방안 및 관리방안 마련 3 사 업 개 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한 지역 집중관리구역 지정 ? 지정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1.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선정 및 지정절차 가. 선정절차 ① ? ② ? ③ ? ④ 자치구 수요조사 20개 지역 제출 1차 서면평가 (전문가 자문) - 6개 내외 지역 선정 2차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등 - 1차 선정지역 대상 지원 및 관리계획평가 3개 구역 최종선정 ’19. 5. 22. ~ 5. 31. ~ ’19. 9. 27. 限 ~ ’19. 10월 중순 ~ ’19. 10월 중 나. 지정절차 ⑤ ? ⑥ ? ⑦ ? ⑧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지정내용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14일 이상, 지자체 공보 게재) 주민의견 검토, 통보 (30일 이내) 지정고시 (공보게재) 및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 ~ ’19. 11월 限 ~ ’19. 11월 중 ~ ’19. 12월 ~ ’19. 12월 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안)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유형별 지원 및 관리 ? 유형별 지원 및 관리 방안 - 유관기관(푸른도시국, 도시교통실, 시민건강국 등)과 협조하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최종 지정운영 계획안 마련 확정시 반영 추진 ※ 환경부 집중관리구역 지정 가이드라인(안) 참조 부문별 대기배출시설 인접 주거지역 주거 밀집지역 교통 밀집 인접 주거지역 비고 지원 방안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 ⊙ 중소사업장의 배출관리 및 지원 확대 ⊙ 친환경 연료(보일러) 교체 지원 ⊙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 ⊙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 ⊙ 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 ⊙ 대상시설의 실태진단 및 정비 지원 ⊙ 실내?외 미세먼지 IoT 모니터링 ⊙ ⊙ ⊙ 관리 방안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 강화 ⊙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통행 제한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 ⊙ ⊙ ⊙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 ⊙ 상세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 ⊙ 공동체 협력 강화 ⊙ ⊙ ⊙ ?? 소요예산(안) : 600백만원 4 세부 추진계획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자문단 구성 ? 위 원 : 미세먼지 연구 정책자문단 및 관련분야 전문가 10명 성 명 현 직 성 명 현 직 ? 역 할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방안 마련 자문 - 집중관리구역 선정 평가 참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및 효과적 관리 지원방안 마련 자문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 및 운영협의체 구성시 자문 등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1차 평가회의 개최 ? 일 시 : '19. 9. 26.(목) 13:30 ~ 15:00(9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자문단 위원 중 4명 ? 내 용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수요 조사 제출한 20개 자치구(20개 지역)대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정책자문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계획 ① (자문단)1차 서면평가 ? 평가대상 : 20개 지역(수요조사 제출 20개 자치구) ? 평가위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자문단 ? 평가방법 : 서면심사 기준표에 의거 배점 및 집계하여 의결 ☞ 평가항목 구성 : 취약계층 이용시설 분포(25점), 대기배출시설 분포(25점), 사업효과성(50점) - 평가 집계표 작성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 ? 6개 내외 선정 : ~ ’19. 9. 27. 限 ② (자치구)1차 선정지역 대상 세부현황 및 구역지정관리방안 조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구체적 범위 설정 - 지원 사업 효과성 및 관리 적정성 등 고려 구역 범위 검토 ? 취약계층이용시설 및 대기배출 시설 세부현황 분석 ?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 계획 등 -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관리방안 및 노출 피해 최소화 사업 등 ? 일 정 : ~ ’19. 10. 7. 限 ③ (시-구-자문단 등 합동)2차 현장 평가 ? 일 시 : ’19. 10월 中 ? 평가대상 : 1차 서면평가 적합 지역 ? 현장평가위원 :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자문단 등 ? 평가방법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세부현황 등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지역특성분석, 집중관리구역 범위확정, 지원방안 및 저감계획평가 ☞ 평가항목 구성 : 취약인구분포, 지역교통량, 대기배출시설의 환경 및 안전상태, 분야별 지원 시 추진가능성 및 기대효과, 자치단체 추진의지, 주민민원 발생요소 등 ?? 향후일정 ? 3개 지역 최종선정 ~ ’19. 10월 限 ?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 2019. 11 ~ 12월 ? 집중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 2019. 12월 ? 집중관리구역 지원 2020년 예산 반영 추진(시비 6억) ~ 2019. 12월 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집중관리구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등 마련 통보 2020. 1 월~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수요지역 세부현황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평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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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수요지역 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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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평가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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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029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635) 관리번호 D0000038221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