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7949(2021. 5. 21.)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정은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여성권익담당관 05/24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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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배포).hwp (138.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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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자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3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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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436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26213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