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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793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최인호 강한석 진경식 04/29 이진형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호,`21.4.7.) 대 상 :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 <`21.4. 기준> ? 토 지 : 기 간 : 4. 1. ~ 10. 31. (7개월) ? 조사기준일: ① 계획수립 (4월) ② 실태조사 (4∼10월) ③ 일제정비 (7∼10월) ④ 점검·평가 (10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모바일(5월∼) 현장조사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유재산시스템 실적제출 마감 Ⅱ 실태조사 내용 조사주체 : 시유지 재산관리관(자치구 관리위임부서)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계획(자산관리과-3372, 2021.3.26.)에 따라 토지 중 일부 샘플 조사 후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검증 및 보완예정 조사추진 흐름도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자치구 관리위임부서) (관리위임부서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위임)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 확인 및 기초자료 생성 ? 소관 재산의 토지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자료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합병, 분할(단순 면적변경 금지)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 확인 후 전산 수정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전체 재산은 조사 후 그 실적을 엑셀서식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Ⅲ 실태조사 점검실시 점검실시 ? 점검시기 : ’21. 6 ~ 8월 중 ? 점검대상 : 토지재산 중 샘플조사 후 무단점유 의심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드론시범 활용하여 공유재산시스템 상의 자료와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 확인 - 무단점유 의심 필지 선정하여 효과적인 측량 진행 ?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부진기관 점검은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21. 9~11월 중) Ⅳ 실태조사 추진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자치구 관리리위임부서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21. 4.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확인 : ’21. 6. ~ 8. ?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총괄보고) ……… ’21. 11. 30. 붙임 1. 자치구 관리위임부서별(20개 부서) 실태조사 추진계획 각 1부. 2.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3. 정기실태조사 토지 재산 리스트(주거정비과) 1부. 4.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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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치구 관리위임부서별 실태조사 추진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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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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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21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리스트.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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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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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793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2456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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