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05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代최정걸 전결 04/28 박순규 협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홍란희 - 2021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 2021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5. 6.(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7건(보고 2건, 보완 1건, 재심 1건, 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고덕강일 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35,321.00㎡) 공동주택 (593세대) 부대복리시설 2/27 보고 (‘21년 4차) 2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외 10필지 (46,524.00㎡) 공동주택 (분양819세대, 공관150세대) 및 부대시설 3/32 보고 (‘21년 5차) 3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외 32필지 (3,356.20㎡) 공동주택 (156세대) 근린생활시설 4/29 보완 (‘21년 2차) 4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 1BL (35,916.00㎡)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6/21 재심 (‘21년 6차) 5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1,823.90㎡) 공동주택(아파트) (1,261세대) 4/15~35 신규 6 불광동 302-13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불광동 302-13외 1필지 (1,983.00㎡) 공동주택 (299세대) 근린생활시설 3/22 신규 7 장안동 465-4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장안동 465-1번지 외 1필지 1174.90 (㎡) 공동주택 (284세대) 근린생활시설 2/25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김수현 건축구조 4 이인영, 이호찬, 김현아, 류현희 계 6 ※ 재참석 위원(‘21년 2차 : 김현아), (4차 : 이인영, 이호찬, 김현아), (5차 : 류현희), (6차 : 이호찬) 21-구조7-1 심의내용 조건부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물건축물(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전이구조)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대지면적 35,321.00㎡)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21%, 용적률201.99%, 연면적 105,467.47 ㎡, 지하2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現 공공주택지구) ○ ’12.12.21 : 지구계획 승인 ○ ’15.05~ ’20.03 : 지구계획변경 승인(총 8회) ○ ’17.09 : 택지조성공사 착공 ○ ’19.09.02 : 일반분양 현상설계공모 공고 ○ ’19.12.26 : 당선작 조정 및 토지계약 ○ ’20.08.06 : SH 총괄MP기획회의 개최 ○ ’20.09.22 : 2020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_조건부 (보고)의결 ○ ’20.10.27 : 2020년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_조건부보고완료 ○ ’20.11.30 :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 ’21.02.26 : 사업계획승인 완료 ○ ’21.03.25 : 2021년 제4차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_조건부 (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7-2 심의내용 조건부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벽체의 하중이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일원 (대지면적 46,524㎡) ○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상대보호구역, 중점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22.79%, 용적률336.00%, 연면적 243,445.03 ㎡,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1.0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 ’16.09.21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 ’18.10 : 여건변화 및 정책사항 반영을 위한 공공청사 내용변경 ○ ’19.05.27 : 세부개발계획(안) 재접수 ○ ’19.06.27 :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9.09.0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1차) ○ ’19.10.1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차) ○ ’19.12.1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심의결과:수정가결) ○ ’20.01.23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20.03.27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 ○ ’20.04.27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수정 의결) ○ ’20.06.0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 의결) ○ ’20.06.10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완료(심의결과:조건부 동의) ○ ’20.06.11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20.08.07 :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 ’20.09.25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11.05 : 교육환경평가 심의 ○ ’20.12.04 :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심의결과:조건부 동의) ○ ’20.12.14 : 교육환경평가 재심의(심의결과:승인) ○ ’21.02.22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21.04. : 서울시 건축위원회(구조안전분야)심의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력저항시스템 관련 제진장치를 이용한 성능기반설계 적정성 검토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관련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 기초설계에 대한 구조안전성 적정여부 검토 21-구조7-3 심의내용 보완(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 일원 (대지면적 3,356.2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52.88%, 용적률299.28%, 연면적 24,578.2609㎡,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2.08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8.02.08 : 사업대행개시결정 (사업대행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18.06.20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8.07.17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 ○ ’18.10.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완료 ○ ’19.06.18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 ’19.11.01 : 사업시행인가 완료 (영등포구) ○ ’20.06.01 : 조합원 이주 개시 ○ ’21.02.03 :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 조건부 의결 ○ ’21.02.04 :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 보완 의결 ○ ’21.05.06 :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보완 예정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 사업시행인가(2019.11.01)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21-구조7-4 심의내용 재심의(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치 :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1BL(대지면적 35,916㎡)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지역, 준주거지역, 유통판매시설용지 ○ 규 모 : 건폐율 59.88%, 용적률399.81%, 연면적 301,103.82 ㎡, 지하6층/지상21층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05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12.12.05 :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15.08.12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17.02.06 :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1차 변경 협의완료 ○ ’19.06.21 :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 ’19.10.02 : SH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 ’19.12.03 : 토지계약 ○ ’20.05.11 : 교통영향 평가 심의(심의결과 : 보완) ○ ’20.06.01 : 교통영향 평가 보완심의(심의결과 : 수정 의결) ○ ’20.06.04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1차 ○ ’20.06.25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2차 ○ ’20.07.14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0.09.22 : 건축 경관 통합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보고 의결) ○ ’20.11.10 : 건축 경관 통합심의 보고완료 ○ ’20.12.0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확정) ○ ’20.12.22 : 건축허가 접수 ○ ’21.02.09 :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 ’21.02.16 : 성능위주설계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1.04.07 : 건축허가 완료 ○ ’21.04.08 : 굴토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1.04.22 : 구조안전 심의(심의결과 : 재심의 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허가(2021.4.6)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7-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대지면적 61,823.9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 연면적261,371.3765㎡, 지하4층/지상15~3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261세대) ? 추진경위 ○ ’2003.09. : 조합설립인가 ○ ’2014.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건축심의 보고완료 및 우수디자인 인정) ○ ’2015.12. : 사업시행인가 고시(최초) ○ ’2017.11.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20.08.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20.09. :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 ’2021.03.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 ’2021.04. : 서울시 구조안전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성능설계 대상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풍동실험 대상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기초 형식 적용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7-6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불광동 302-13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의 공동주택) 특수구조물건축물 (전이 보 6개층 이상)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대지면적 1,983㎡)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53.63%, 용적률679.44%, 연면적 16,585.33 ㎡,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 추진경위 ○ ’19.06.04 :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19.12.17 :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1차) ○ ’20.04.09 :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차) ○ ’20.06.30 : 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결정, 건축허가 제안 ○ 20.07.15~’20.07.31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09.04~20.09.18 : 주민의견청취 등 열람공고 ○ ’20.11.05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0.13.31 : 촉지지구지정 및 지구계획결정, 건축허가 고시 ○ ’21.03.~ : 청년주택 운영자문협의(진행중) ○ ’21.06. : 건축착공 예정(공사기간 30개월) ○ ’23.12. :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허가(2020.12.31)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상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층의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토목 흙막이 설계 SPS공법에 따른 건축구조와의 연계성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7-7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장안동 465-4번지외 1필지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물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465-4번지외 1필지(대지면적 1174.9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4%, 용적률999.47%, 연면적 13,705.6483㎡,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6.19 :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회의 개최 ○ ’20.09.2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결과: 의견제시) ○ ’20.10.3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건축허가(안) 제출 ○ ’20.11.09~’20.11.24 : 관계기관(부서)협의 ○ ‘20.11.26~’20.12.10 : 주민의견청취(동대문구 공고 제2020-1294호) ○ ’20.01.27.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2021년 제1차) (결과: 조건부 가결) ○ ’21.04.01.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허가(2021.04.01.) 및 공급촉진지구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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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본청
건축기획과-7905
D00000424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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