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만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적법여부? ○ 회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은 예외”로 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동도급 허용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653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4405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