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문의 ”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당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기간이 서울시와 관리사무소 의견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나. 답변 내용 - 2019년 3월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제2항에 따른 정기조정인지 같은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시조정인지에 따라, 다음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첨부하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내역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기조정, 수시조정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조정의 경우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이 정기조정의 경우 다음 정기조정은 2022년 3월입니다. ② 수시조정의 경우 2019년 3월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정기조정 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답변과 같이 다음 정기조정이 2021년 8월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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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00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화 (2133-7293) 관리번호 D0000042440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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