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에 대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고 유효한 절차를 거쳐 조정된 경우라면 최종 조정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최종 조정일로부터 3년 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 백강엽(2133-729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13066081
20210927023330
본청
공동주택과-16407
D000003116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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