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문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에 대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대로 장기수선계획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고 유효한 절차를 거쳐 조정된 경우라면 최종 조정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최종 조정일로부터 3년 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하므로 2016년에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라면 2019년(최종 조정일로부터 36개월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 백강엽(2133-729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566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1619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