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 1972년~1981년 사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증축된 부분의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보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72년~1981년 사이에의 증축 여부와 그에 따른 정비보류대상 판단여부는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사항으로, 각 종 공부 및 현장조사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4/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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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02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42430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