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관련 우리 시정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존무허가업무처리기준은 2011년에 신설 제정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재개58554-307, 2000.11.17.)을 기존무허가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호, 2011.5.18.)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며, 건축법에는 위반(무허가)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벌칙조항만 있을 뿐 법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현행법(건축법)을 근거로 적용한다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것으로 정비되어야 할 건축물이나, 우리시에서는 건축법 78조④항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위법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정비 보류 대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거듭 주신 의견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1/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47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55006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