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관련 우리 시정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존무허가업무처리기준은 2011년에 신설 제정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재개58554-307, 2000.11.17.)을 기존무허가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호, 2011.5.18.)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며, 건축법에는 위반(무허가)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벌칙조항만 있을 뿐 법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현행법(건축법)을 근거로 적용한다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것으로 정비되어야 할 건축물이나, 우리시에서는 건축법 78조④항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위법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정비 보류 대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거듭 주신 의견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1/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17105592
20210929170248
본청
건축기획과-1947
D00000355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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