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유취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취득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2003년 이전부터 공유지분 100㎡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부부가 공유취득(1/2씩)한 경우 종전 토지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질의2) 2003년 이전부터 부부가 66㎡ 토지를 공유(1/2씩)로 가지고 있고, 2003년 이전부터 공유지분 50㎡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부부가 공유로 취득할 경우 종전 토지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부부가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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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유취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573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2430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