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취득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부부가 공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권리가액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은 2021.3.21. 접수하신 민원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주거정비과-4697호(2021.3.25.)로 기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2659188
20210927172220
본청
주거정비과-5394
D000004229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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