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 개정 재건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경유) 제목 법률 개정 재건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4828(’19.4.11.)호와 관련됩니다. 2.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이 이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법 하도급 감시·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재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54.(신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5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51.(신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위반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직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붙 임 법률 개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4/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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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재건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482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24466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