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법 등의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어 보상금 등을 수령하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실시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부장 간담회시 “중범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재등록여부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을 두는 점은, 국가유공자로서 공익을 창출한 효과가 범죄자로서 공익을 해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지나친 제한”이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을 완화토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붙임1, 붙임2) 5. 또한,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면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3항 3호 개정 요청 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2호 개정 요청 다. 범죄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구제방안 마련 및 사면방안 건의 등 붙 임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규태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9/12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9 /전송 02-2133-0718 / kim283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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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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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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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708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1359421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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