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4906호(2021. 3. 2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의뢰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4/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325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5)
22799940
20210927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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