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법제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4906호(2021. 3. 2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의뢰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4/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325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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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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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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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의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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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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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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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325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천 (2133-4523) 관리번호 D0000042449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