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493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민중 최복렬 11/13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8.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부패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요약 ?? 평가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Ⅱ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대상 개선 권고 Ⅲ 평가대상 ?? 개정사유 ○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안보정책자문단”의 운영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으로 구성(안 제9조 제1항)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가능 토록 규정(안 제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일부 명칭 수정(안 제3조) ― “국가정보원 제2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 ○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Ⅳ 부패영향평가 Ⅴ 결 과 조 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민방위담당관) : ’18.11. 붙임 1.『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493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2133-3078) 관리번호 D0000034883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