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1. 우리시 민원접수번호(2020.04.23.)호 및 법무담당관-6280(2021.4.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관련하여, ‘호출앱 예약승객이 탑승하여 목적지 변경을 승차거부(도중하차)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배경 나. 목적지 변경을 이유로 승차거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2019년 8월「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은 운행 도중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승객의 사정으로 변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관계로 운수종사자는 변경된 목적지에 응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택시 이용자가 전화나 모바일 앱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미리 목적지를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택시를 호출하였더라도 목적지 변경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될 경우, 택시 호출시 심각한 승객골라태우기가 성행하여 승객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을 이유로 하여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수차례 일관되게 법령 해석하였음(신교통개발과-4941(2015.12.22.)호, 22(2016.1.5.)호 및 391(2016.1.29.)호 등 참조). 다. 목적지 변경사유가 승차거부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볼 여지에 대하여 ① [갑설] ② [을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부. 2. 언론사 웹기사 1부. 3. 우리시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4/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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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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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언론사 웹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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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우리시 민원내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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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996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44811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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