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송부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2543(2021.05.28.)호 및 우리시 택시물류과-16996(2021.04. 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관련하여, 승객의 목적지 변경을 승차거부(도중하차)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토교통부의 질의하여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 모바일 중개앱 택시호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질의 배경 1) 2021. 4.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0000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2021.4.6.자)에서 모바일 앱택시 이용자가 탑승 후 목적지 변경을 이유로 승차거부 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우리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 재결함 2) 2021. 4.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등록후 예약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를 변경하여 운송를 거부한 행위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10여개 언론사 웹기사로 보도되었음 3) 2021. 4. 23.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모바일 예약승객의 행선지 변경을 요구한 승객을 승차거부토록 한 결정’에 관한 언론기사를 접하고, 승객골라태우기 등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승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해당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3. 국토교통부 ‘모바일 중개앱 호출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21.05.28.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장,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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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승객의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555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65564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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