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승객의 목적지 변경 시 승차거부 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택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도중에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같이 미리 전화·앱 등을 통해 목적지를 알려주는 형태의 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객의 사정에 따라 목적지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는 변경된 목적지에 응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지 변경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인정될 경우 택시 호출에 있어 심각한 골라태우기가 성행하여 이는 결국 승객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호출 시에 정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드리고,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택시정책과(☏: 02-2133-23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범석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5/10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5864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3 /전송 02-2133-1050 / bumseok3125@seoul.go.kr / 부분공개(6)
25948401
20220512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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