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알림 1. 귀 단체에서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개요 1). 신 청 인 : 2). 신 청 일 : 2021. 4. 14.(수) 3). 주요사업 : 나. 반려사유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부적정) 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1항에 따라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설립허가를 결정해야 하는 바, ② ③ 2.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4/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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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321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42448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