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470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4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정은진 최영호 박지향 김기현 04/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 비밀유지 의무 확대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추진체계 마련으로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독립적인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의 구성근거 마련 필요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하여 운영” (시장 요청사항, 4.20. 긴급브리핑 시)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이관 -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신고접수, 조사, 결정 및 피해자 보호 기능을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부시장방침 제283호, ‘20.12.15)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표현 정비하고, 조례의 체계에 맞춰 조항의 위치 변경 ?? 개정(안)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제21조의9 신설)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비밀유지 의무를 심의위원회 의원 등 사건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안 제21조의10제4항) ??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 등 추진 : ’21.4.28.~5.18. - 입법예고 의뢰,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 심사 등 ○ 입법예고(20일간) : ’21.4.29.~ 5.20. ○ 법제심사 의뢰 : ’21.5.21.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 ’21.5.24. ○ 시의회 의결 : ’21. 6월 ○ 조례안 공포·시행 : ’21. 7.15.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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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470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24399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