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803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서동호 문인기 04/27 조영창 서울시 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 정관개정 인가신청 검토보고 2021.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개정 검토 보고 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총회에서 개정 결의된 임원의 자격 등 정관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적정여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청 현황 ?? 신 청 : 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신해수)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5층) ? 설립승인 : 1999. 04. 21.(서울시 승인) ?? 정관변경 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별첨 신?구조문 참조) ? 제2장 협회원 - 제9조(협회원의 권리) 제2항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에서 권리를 주지않는다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서 권리를 주지않으며, 선거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회원사 협회비를 연속 12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 제11조(협회원의 제재) 협회원의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 협회원의 자격을 정지, 박탈 등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구성) 제2항 마. 선출한다. ⇒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선출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항 단, 이사장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 단,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 제20조(개회 및 의결) 1. 소집총회 및 서면총회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1. 소집총회 또는 서면총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2. 인선총회가 아닌 예산 및 결산총회는 등은 서면결의(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 2. 이사장 선거 총회가 아닌 예산 및 결산총회 등은 서면결의(총회)로 할 수 있다. - 제23조(대리행사 불허) 총회와 이사회 회의에서는 대리인으로서의 의결권 및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하삭제(예외조항 삭제) Ⅱ 관련법 등 검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및 동법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동법 시행규칙 제46조(협회정관의 기재사항)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2항 및 제68조(총회의 권한)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적정 여부 : “ 적정 ” ? 정관 변경(안) ?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 총회의사록 ? 변호사 참관서명 ?? 법인 정관변경 절차 및 요건 적정 여부 : “ 적정 ” ? 정관개정 의사(의결)정족수(협회정관 제 20조) - 정관의 변경은 협회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 서울화물협회 회원사로서 의결권이 있는 유효 회원사 790 중 695 출석(서면의결서 제출포함)하였고, 정관개정안이 찬성 651, 반대 44, 93.7%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 2021.02.26(금). 제68차 정기총회 회의록(별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7항(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의 인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민법 제42조에 따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 따른 의사 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함 Ⅲ 세부검토 ? ‘2021.2.26.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개정 서면 및 참석총회에 제출된 의결권이 있는 회원총수 790명 참석에 참석인원 651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됨. - 찬성회원 대상 무작위 유선확인(찬성회원 196건, 30% 확인)한 바, 서면결의서를 찬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정관은 협회의 내부적 자체 규율이므로 정관 조항 및 조문의 변경 사항은 회원들의 합의 및 결정으로 정해짐. ? 회원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정지, 박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한 11조(협회원의 제재)조항은 가혹한 독소조항으로 판단 개정 불허 ? 이사장임기 연임제한 폐지는 협회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진 것 이므로 판단됨 - 전국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18개 시도협회)를 대상으로 이사장임기 및 연임에 대해 조사한 바, 현재 시·도의 이사장 연임제한(임기 3년)을 두지 않은 곳이 9개 협회(50%)로 연임제한은 각 협회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정관으로 결정되고 있음. Ⅳ 처리방안 ? 정관변경 중 독소조항으로 판단된 11조는 개정을 불허하고 나머지 정관개정 사항은 원안인가 하고자 함. 첨부 : 1. 정관변경신청서 1부. 2. 정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총회의사록 1부. 4. 변호사 참관서명 1부. 5. 총회참석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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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756
본청
택시물류과-16803
D00000424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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