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2021-0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2021-04) 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20093(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나. 처분내용 : 다. 처분사유 :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 붙 임 : 1. 행정처분 검토결과 1부. 2.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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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2021-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800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244082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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