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4704(2021.3.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4.1.~4.21.)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사전검토 : 협의완료(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개선사항 없음) 4)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회신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정왕진 도시건축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4/27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4888 ( ) 접수 (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 서울도시건축센터 (신문로2가) / 전화 02-739-2975 /전송 02-739-2900 / / 부분공개(5)
22788083
20210927165756
본청
도시공간개선단-4888
D00000424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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