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12.~5.2.)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방역조치 사항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쥬스컴퍼니 대표이사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12.~5.2.)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방역조치 사항 (재)안내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1.4.9.), 서울시 문화정책과-5317(’21.4.12.)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1895(’21.4.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문화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나. 주요내용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 2단계 유지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문 및 방역 수칙 참고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방역조치 대상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지역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방역지침 안내 일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4/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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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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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방역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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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104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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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12.)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방역지침 안내.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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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12.~5.2.)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방역조치 사항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135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424257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남산골한옥마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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