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정비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정비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2021년 서울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계획(법무담당관-3959호, 3.10.)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 제정한‘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중 동일 사안에 대한 규정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 행안부 및 각 자치구의 조례를 비교하여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붙임1) 양식을 작성 후 2021.4.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 - 서울시조례(붙임2) 및 행안부조례(붙임3)와 해당 자치구 조례의 내용을 비교 - 엑셀자료의‘자치구 조례’의 항목에 해당 자치구 규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서울시 및 행안부와 차이가 나는 사항을‘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붙임1) 엑셀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말것 4. 아울러 현황 조사가 완료되면 자치구간 서로 차이가 나는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 행안부 및 자치구 조례 규정 차이 조사 양식 1부. 2.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서울시 및 행안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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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행안부 및 자치구 조례 규정 차이 조사 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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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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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행안부 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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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정비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444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2418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