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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034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12/24 서정협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이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수정안 검토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납세자호관의 배치, 자격 및 권한, 업무처리방법, 그 밖에 납세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장) ?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과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관련사항 처리 ?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기간, 고충민원의 심의 등(안 제3장) - 위법·부당한 처분을 고충민원으로 규정하고 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함 -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 처리 ? 권리보호요청 대상과 권리보호요청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안 제4장)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집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 등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헌장 및 제도개선 사항(안 제6장)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개정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건의토록 함 2 조례 추진 경과 ?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9. 7. 22. ? 부패영향,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평가 및 협의완료 : ‘19. 8. 13.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의견 없음) : ‘19. 7. 25 ~ 8. 14. ? 규제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검토완료 : ‘19. 8. 10 ~ 9. 10.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9. 9. 20. ? 시의회 상임위원회(기경위) 수정의결 : ‘19. 12. 17. 3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안 및 수정안 대비표 : 붙임 1. 참조 ? 수정의결 사유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을 추가하며,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에 준하도록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함. ? 수정 주요내용 가. 권리보호요청의 처분주체와 납세자 권리의 침해유형을 명확히 하고, 권리보호요청의 행위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추가함(안 제7조). 라. 고충민원의 대상에 시세와 관련된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 마.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을 각각 ‘9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함(안 제10조). 바.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로 함(안 제11조). 사.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기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3조). 아.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6조). 자. ‘초일’을 ‘첫날’로 수정함(안 제18조) 4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처분의 행위주체와 권리침해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납세자보호업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을 확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최대한보장하는 반면, 처리기한을 축소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 납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것임 ? 또한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반복민원 판단 시 납세자보호관의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모두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12. 31. 붙 임 : 1.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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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수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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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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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034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8994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