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06호(2018.7.27.)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 임 : 1. 조례 제정계획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분석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평가서 1부. 7. 공공갈등 진단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갈등조정담당관) 조사관 이태진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7/30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8846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72790
20210925031832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64
D000003413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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