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602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이기배 03/25 양용택 협 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2020. 3.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15.6.4.)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건축자산처가 신설(‘19.4.1.)되는 등 관련 법령 및 추가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2011.07.12.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 체결 ? 2015.06.0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건축자산 확대 ? 2018.07.05.『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 2019.04.01. 주택도시공사 내 건축자산 전담조직 신설 ? 2019.07.19.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시장방침 제153호) ? 2020.02.11. 협약서(안) 법률자문 의뢰(한옥건축자산과→법률지원담당관) ? 2020.03.12. 협약서(안) 협의(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20.03.23. 협약서(안) 협의회신(서울주택도시공사→시) 2 협약서 개정사유 ? 한옥밀집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로 전환 - 관리대상 확대 : 한옥 ⇒ 한옥·근현대건축물·공간환경(주거지,골목길 등)·기반시설 - 관리범위 확대 : 한옥밀집지역(종로, 성북 등)⇒서울시 전역 - 신규업무 추가 ▶ 건축자산진흥 법정계획 수립,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발굴 및 진흥구역 지정관리 등 ▶ 북촌, 경복궁 서측 도지재생활성지역으로 선정 및 추진 ? 지속가능성, 전문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구축 - 도시재생본부내 건축자산처 설치 (‘19. 4. 1) - - 〈 업 무 내 용 〉 ◇ 한옥 등 건축자산 매입 및 활용 관리업무 ◇ 매입 및 임대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공사 및 위탁관리 ◇ 건축자산자재센터 설립 운영 및 한옥관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 3 협약서 주요내용 ? 개정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위탁계약임을 명확히 함 ?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갱신토록 함 ? 사업대행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의 산정기준은「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자산 협의매수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을 준용하여 건축물 등 매입비의 1%로 한다. ? 사업비의 정산서에 대해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상의 업무를 위탁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협약 해지 시 효력발생일 3개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함 4 향후 계획 ? ‘20. 3월 : 협약서 직인 날인하여 협약 체결 붙 임 1.『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 비교표 1부. 2.『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법률지원담당관 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0319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업무협약서(안) 전후비교표.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협약서(안) 전후비교표.hwpx

    비공개 문서

  • [200225 법률지원담당관] 2020-0121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 검토회신(한옥건축자산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602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39625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