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602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이기배 03/25 양용택 협 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2020. 3.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15.6.4.)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건축자산처가 신설(‘19.4.1.)되는 등 관련 법령 및 추가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2011.07.12.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 체결 ? 2015.06.0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건축자산 확대 ? 2018.07.05.『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 2019.04.01. 주택도시공사 내 건축자산 전담조직 신설 ? 2019.07.19.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시장방침 제153호) ? 2020.02.11. 협약서(안) 법률자문 의뢰(한옥건축자산과→법률지원담당관) ? 2020.03.12. 협약서(안) 협의(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20.03.23. 협약서(안) 협의회신(서울주택도시공사→시) 2 협약서 개정사유 ? 한옥밀집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로 전환 - 관리대상 확대 : 한옥 ⇒ 한옥·근현대건축물·공간환경(주거지,골목길 등)·기반시설 - 관리범위 확대 : 한옥밀집지역(종로, 성북 등)⇒서울시 전역 - 신규업무 추가 ▶ 건축자산진흥 법정계획 수립,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발굴 및 진흥구역 지정관리 등 ▶ 북촌, 경복궁 서측 도지재생활성지역으로 선정 및 추진 ? 지속가능성, 전문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구축 - 도시재생본부내 건축자산처 설치 (‘19. 4. 1) - - 〈 업 무 내 용 〉 ◇ 한옥 등 건축자산 매입 및 활용 관리업무 ◇ 매입 및 임대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공사 및 위탁관리 ◇ 건축자산자재센터 설립 운영 및 한옥관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 3 협약서 주요내용 ? 개정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위탁계약임을 명확히 함 ?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갱신토록 함 ? 사업대행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의 산정기준은「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자산 협의매수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을 준용하여 건축물 등 매입비의 1%로 한다. ? 사업비의 정산서에 대해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상의 업무를 위탁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협약 해지 시 효력발생일 3개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함 4 향후 계획 ? ‘20. 3월 : 협약서 직인 날인하여 협약 체결 붙 임 1.『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 비교표 1부. 2.『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법률지원담당관 의견서 1부. 끝.
20042234
2021092822542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602
D00000396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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