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서 협의 1.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 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전통 한옥의 보전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귀 공사와『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협약서를 체결(‘11.7.12.)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15.6.4.)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18.7.5.) 등 관련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우리 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수립(‘19.7.19.)으로 그 동안 한옥 위주의 보전정책에서 근·현대건축물 등을 포함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협약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우리 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귀 공사와의 기존협약서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협의하오니 ‘20.3.17.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서 비교표 1부 2)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3/12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
19968889
20210928232323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009
D000003953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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