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사항 및 유권해석사례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01호(2021.4.22.)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활한 공사 발주를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21.4.15.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주요 개정 내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제8조 및 제9조) - 입찰공고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② 자본금 확인 절차ㆍ방법 간소화(제11조 및 별표 2)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발주 시 숙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 및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관련공문 1부. 2.「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국토교통부 공문) 1부. 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전문 1부. 4.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질의 회신(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5. 관련 보도자료(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4/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1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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