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발주방법 개선방안 통보 1.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173호(2019.6.20.)와 관련입니다. 2. 계측업체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계측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저가 하도급에 의한 계측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 개선」방침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그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계측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1호, 2019.8.1.)하였으니, 향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계측관리용역 발주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 상 : 계측관리 용역비가 5천만원(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서울시 건설공사 - 다만, 기술형 입찰제도(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 등은 발주처에서 발주방법 적정성을 검토 후 자체 판단 허용 ○ 발주방법 : 기술용역으로 발주처 직접발주 추진 - 자격요건 : 토질·지질 분야, 구조분야 등 - 금 액 별 금 액 별 (추정가격) 계약방법 평가 기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격심사 없음 2억원 미만 일반공개경쟁 지역제한, 낙찰자 적격심사 2억원 이상 PQ+가격점수 ※ 계측관리용역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반드시 시행하고 서울시‘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적용 ○ 시 행 일 : 2019. 8. 1. ○ 기타사항 : 자치구 접수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전파(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 붙임 1. 관련 방침서 각 1부. 2.「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안전총괄과장),서구1-25(계약부서),서구1-25(계약심사부서)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건설혁신과장 08/01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9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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