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705(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 및 등록기준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1.4.15일자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회 회원사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① 주된 / 부대 공종 구분 후 주된 공종만 입찰 공고문에 기재(제8조제2항) ② 2억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대로 발주 고려(제8조제3항) ③ 관급 자재 포함 일부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도급제한 고려 가능 (제8조제4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4/2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205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2408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