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알림(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목동, 상계동 재건축추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귀하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알림(안내)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그 간「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2018-141호)」이 2018.3.5.자로 강화 시행되어, 30년 이상 아파트의 주거환경 노후 및 설비 노후화가 가속되어 주차·소방·안전 등의 생활불편사항이 지속됨에도, 재건축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 요구사항과 다르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 운영되어 재건축 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추진 지역 주민의 이러한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안전진단 기준의 개선을 2021.4.21.자로 정부(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이 조속히 개정되어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개선건의(안) : 구조안전성 가중치(비중) 축소> 구조안전성 (0.5→0.3), 주거환경(0.15→0.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0.25→0.3) 4. 끝으로,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과 화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4/22 진조평 협조자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시행 공동주택과-6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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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알림(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715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38) 관리번호 D0000042411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