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748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김문근 양준모 03/30 박순규 협조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2018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2018년 해빙기 대비 』 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전검) ? 주택건축분야 해빙기 안전점검 요청(공동주택 재건축현장)(건축기획과-6180호, 2018.3.26.) ? 추진방향 ? 해빙기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시행 ? 비상연락망 및 수방자재, 장비, 인력 긴급 동원체계 구축 ? 공사장 현황 : 21개소(붙임1) 공 정 굴 토 골 조 마감, 조경 및 부대토목 기존건물 철거 및 가설울타리 개 소 3 14 2 2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 4. 4.(수) ~ 4. 13.(금) ? 점검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1개소 ? 점검주체 및 점검반 구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담당자 ? 외부전문가, 시 합동점검 : 굴토, 골조 공사장 17개소 - 외부전문가 : 굴토공사장(토질기술사), 골조공사장(건축구조기술사) ? 자치구 자체점검 : 4개소(마감 공사장 2개소, 철거·울타리 2개소) 대상 공사장 공정 외부전문가 (점검자) 공무원 (입회자) 비 고 ※ 외부 전문가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활용 ? 주요 점검내용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재난상황 발생 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18. 4. 17.(화)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 마련하여 조치 ?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이행여부 확인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건축기획과에서 일괄지급 - 외부전문가 수당 : 1,750천원 ? 1,750천원 = 350천원(기술사 수당) × 5인(외부전문가) 붙임 1.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대상 1부. 2.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전문가). 3.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자치구). 4. 안전점검 결과 보고 양식 1부. 5. 안전진단 전문위원 서명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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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3212
본청
공동주택과-5748
D000003327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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