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6304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김찬우 김미애 04/22 정임근 협조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2021. 4.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우리 센터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3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상 1종·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시설물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본부 총무과-5183(2021. 3. 30.)호 :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04. 08. ~ 05. 30. ? 추진방법 : 조사반을 구성하여 점검 - 조사반 운영 : 3인(외부전문가 2인, 청사담당 공무원 1인) ※ 외부전문가 자격 :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조사대상 : 수도자재관리센터 본관청사 건축물 ?? 추진방법 ? 주요 점검 항목 -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위치, 형상, 크기 등) - 구조물 및 부재 손상상태(콘크리트 표면열화, 철근 노출 및 부식 강재변형 등) ? 안전상태 판정 - 안전상태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결정 종합점수 100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종시설물 지정여부 미지정 (필요시 지정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미지정 지정 실태조사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연도 실시 -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5명(건축, 안전 관련 외부전문가 2명, 내부위원 3명)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 60점이상 ~ 75점미만 건축물 - 기 능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심의 - 자문위원회 실시 : 2021. 5. 30. 까지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미지정 결정 ⇒ 보수보강 이행 (가능한 6개월 이내) 결함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추진일정 ? ~ 2021. 04. 27 : 실태조사반 구성 ? ~ 2021. 05. 04 : 실태조사 실시 ? ~ 2021. 05. 10 : 실태조사 결과 본부 제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000원(금육십만원) - 본부 재배정 예산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자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본부에서 예산 추가배정 예정 ⇒ 엔지니어링 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021년 상반기)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건설분야 노임단가 371,981 292,249 242,055 220,497 172,528 붙 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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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5854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6304
D000004240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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