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안)

문서번호 총무과-12648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윤호현 김형규 08/12 김영기 협 조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안) 2020. 8.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안)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본부 및 사업소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3종시설물 지정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시설안전과-9321(’20.7.8.))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01. ~ 06. ? 추진내용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건축물 실태조사 ? 소요예산 : ? 조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청사)로 준공 후 15년 이상 - 연면적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관사: 구의,광암) ※ 세부현황 따로붙임1 참조 [제3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상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 실태조사 후 일정등급 이하 시설에 대하여 지정?고시된 시설물 ?? 세부시행 계획 ? 조사대상선정 -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공공청사 12개동, 관사 5개동 ※ 정수센터내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제외 ? 조사반편성 - 외부전문가 2인 + 조사요원 1인(소관부서 청사 담당자) 총 3인으로 구성 ? 조사방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제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자문위원회 운영 - 실태조사결과 “C등급 해당점수(60점이상~75점 미만)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추진철차(일정) 절차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본청 시설안전과) ▷ 지정기관별로 조사범위, 조시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 ▷ 총괄부서 기본계획 수립 후 각 부서에 통보 ▷ 공공관리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2020.07. 시행계획 수립 (경영관리부)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부서 통보 2020.08. 실태조사실시 (소관부서) ▷ 조사대상 선별 ▷ 조사대상의 안전상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2020.01. ~ 2020.06. 제3종시설물 지정(소관부서)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 및 공보?고시 시행 (11월말 완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정?고시 내용입력(12월말 완료)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2021.12. ?? 예산조치(2021년 예산에 반영)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 자문위원회 개최 - 보고서작성등 제반비용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본부에서 일괄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기획예산과 예산 반영 요청 ? 실태조사 시행계획서 대상 기관(부서)에 통보 ? 실태조사 시행계획서 市 시설안전과 제출 붙임 : 1. 실태조사 대상 세부 현황 1부.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 절차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본청 시설안전과) ▷ 지정기관별로 조사범위, 조시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 ▷ 총괄부서 기본계획 수립 후 각 부서에 통보 ▷ 공공관리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2020.07.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부서 통보 2020.08. 실태조사실시 (소관부서) ▷ 조사대상 선별 ▷ 조사대상의 안전상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2020.01. ~ 2020.06. 제3종시설물 지정(소관부서)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 및 공보?고시 시행 (11월말 완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정?고시 내용입력(12월말 완료)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2021.12. ?? 조사방법 ? 조사일정: 2021. 01.~06. ? 조사자: 책임기술자 1인(건축사 중급) + 조사요원 1인 ? 조사방법:「제3종시설물 매뉴얼」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조사진행: 1일 점검물량은 시설물 규모별 실정에 맞게 조정 - 연면적 7000㎡ 이하 (2동/일), 7000㎡ 이상(1동/일)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관 : 소관부서 ? 구성 : 건축, 안전관련 전문가 ? 운영 : 실태조사결과 C등급 해당점수(60점 이상~75점 미만)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자문위원회 실시 미지정결정 →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가능한 6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연도 실시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소관부서)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결과,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와 서울시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SIMS) 입력 및 총괄부서 통보 ?? 3종시설물 지정 후 관리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15일 까지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 B, C”등급 매년 2회, “D, E”등급 매년 3회 - 점검결과 제출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Ⅲ 예산계획 ?? 소요예산 확보(2021년 예산 편성) ? (직접수행)외부전문가 1인(중급기술자)220,000원×10일=2,200,000원 ? 보고서 작성 등 제반비용 : 250,000원 ? 자문위원 비용 : 건축사, 안전관련 전문가 2인×250000= 500,000원 ▶ 직접수행 추정 예산: 총 2,950천원 ※ 경영관리부에서 일괄 편성 Ⅳ 행정사항 ??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후 市 시설안전과에 제출 붙임 : 1. 실태조사 대상 세부 현황 1부.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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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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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648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현 (3146-1135) 관리번호 D0000040583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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