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회사 최근 입사자 특정범죄경력명단 알림(택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운수회사 최근 입사자 특정범죄경력명단 알림(택배) 1.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처 ­ 4384(2021.7.20.)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택배운수종사자 특정범죄경력자를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제3호, 제4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항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 1호, 제10호 라.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 (2021.4.21.)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에 대한 범죄조회 실시 알림” 마. 상황총괄대응과 (2021.5.6.)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의 제한 안내 알림” 3. 화물운전자격 보유 택배업 운수종사자의 특정범죄경력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W : korea1234) ※ 화물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죄명, 출소일 확인 등)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의거운전자격 취소처분 명단을시험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운전업무 종사 방지를 위하여 소속회사 또는 소속지부의퇴사처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소속 회사, 소속 조합 등에 조속한 처리바랍니다. ※운수회사에재직 중인 경우에는운수회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모든 운전자격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운수회사에 미취업 상태이거나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개인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등으로신속히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에 따른 처분 유형 택배용 번호판 (배) 택배업무 종사제한 범죄경력자가 자진 허가취소를 안하고 택배 운전업무에계속 종사하다가 적발된 경우 허가취소와 종사자격 동시 취소 사업용 번호판 (바사아자) 택배 운전업무를 한 자가 해당전력자일 경우 종사자격 취소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공문 1부 2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지방공업사무관 이광주 택시정책과장 07/21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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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화물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서울 1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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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최근 입사자 특정범죄경력명단 알림(택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9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3058430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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