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37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4/20 박순규 협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홍란희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2021. 4.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4. 29.(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총 5건(보고1, 신규4)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비 고 1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2,530.24㎡) 업무시설 (20실) 공동주택 (140호) 8/20 33.84m 보고 (‘21년- 2차) 2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146-8번지 외 1360필지 (95,772.00㎡) 공동주택 (4,169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41 26.81m 신규 3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36,153.0㎡) 공동주택 (8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공지 3/15 27.63m 신규 4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1,823.90(㎡) 공동주택(아파트) (1,261세대) 4/15~35 18.40m 신규 5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은평구 주거재생과)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89,808.40㎡) 공동주택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2,451세대) 4/25 23.41m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토질및기초 3 소재영, 강문기, 김성진 토목구조 1 박진범 건축시공 1 정현석 건축구조 0 계 6 ※ 재참석 위원(‘21년-2차) : 강문기, 김성진, 박진범 (굴)21-6-1 심의내용 보고(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공법 지보공법 SLAB지지 공법(X-STRUT공법) 차수및지반보강 A.D.G. GROUTING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대지면적 2,530.2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56.95%, 용적률1,019.94%, 연면적41,665.69㎡, 지하8층/지상32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20실), 공동주택(140호) ? 추진경위 ○ ’80.05.19 :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건설부 고시 제 146호) ○ ’19.09.19 :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 ’19.11.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 의결) ○ ’19.12.02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20.02.03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 ’20.06.18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82호) ○ ’20.07.02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 평가 (완료) ○ ’21.02.24. : 서울시 제1차 굴토 심의 (완료) ○ ’21.04.29. : 서울시 제2차 굴토 심의(보고) (예정)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6-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H-PILE+숏크리트 지보공법 역타설 공법(SPS공법),제거식 앵커, STRUT 차수및지반보강 ASG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원(대지면적 95,772.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 25.70%, 용적률 419.74%, 연면적643,908.02㎡, 지하6층/지상41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 3차 뉴타운지구 지정 ○ ’06.10.19. : 이문,휘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01.07.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3.12.26.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 ’15.10.01.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시업시행인가 고시 ○ ’19.06.18.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가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 ○ ’20.02.11.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보완심의 ○ ’20.12.24.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이문 3 재정비 촉진구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6-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H-PILE공법, 사면+NAIL공법 지보공법 슬래브지지공법, OPEN-CUT공법 차수및지반보강 -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대지면적 36,153㎡) ○ 지역지구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 24.43%, 용적률 200.82%, 연면적130,609.935㎡, 지하3층/지상1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827세대), 공공공지 ? 추진경위 ○ ’07.05.18.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신청 ○ ’09.02.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특별경관관리설계-수정가결) ○ ’09.03.26.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및 지정고시 ○ ’09.09.04. : 조합설립 인가 ○ ’09.12.29. : 서울시 제39차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재심) ○ ’10.03.23. :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1.04.20. : 사업시행인가 고시 ○ ’13.05.08. : 정비계획변경고시 (평형대조정/세대수 증가) ○ ’15.12.16. : 정비계획변경고시 (구역계 선형변경) ○ ’16.06.08. : 정비계획변경고시 (건축계획/평균층수) ○ ’16.07.05. : 서울시 13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보고) ○ ’17.04.19.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8.07.11. : 관리처분인가 고시 ○ ’19.07.10. : 정비계획변경고시 (구역계/건축계획변경) ○ ’21.01.15.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과 공공공지내 옹벽을 조성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영구배수 공법적용,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6-4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공법 지보공법 Anchor 공법, Strut 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G.R Grouting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대지면적 61,823.9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 연면적261,371.3765㎡, 지하4층/지상15~3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261세대) ? 추진경위 ○ ’2003.09. : 조합설립인가 ○ ’2014.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건축심의 보고완료 및 우수디자인 인정) ○ ’2015.12. : 사업시행인가 고시(최초) ○ ’2017.11.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20.08.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20.09. :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 ’2021.03.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 ’2021.04. : 서울시 굴토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6-5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공법 지보공법 EARTH ANCHOR공법, STRUT공법 차수및지반보강 E.G.M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원(대지면적 89,808.4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24.83%, 용적률243.48%, 연면적363,149.67㎡, 지하4층/지상2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시설(2,451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4.06.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2004-204호) ○ ’09.04.08. :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09.05.07.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 2009-181호) ○ ’11.12.01. :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 ’13.09.~11. : 공공건축가 자문(3회) ○ ’14.06.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6.09.08.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287호) ○ ’17.01.26. : 사업시행인가 ○ ’17.08.03.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은평구 고시 제2017-82호) ○ ’18.06.~19.03. : 공공건축가 자문(6회) ○ ’19.02.15. :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9.04.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 의결) ○ ’19.05.23. : 관리처분인가 ○ ’20.01.16.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은평구 고시 제 2020-7호) ○ ’20.02.11.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접수 ○ ’20.10.20.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완료 ○ ’21.04.29. : 2021년 제5차 서울시 굴토심의 개최(예정)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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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7337
D00000423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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