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소유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비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750449
20210927172243
본청
주거정비과-5997
D000004236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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