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천호현대타워 상가) 부분공개(6) 예방과-595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차원호 고기정 04/19 김흥곤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제출(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제2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10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1부. 비 고 1.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일 : 20. 4. 9.(※2월 종합정밀점검 대상) 2. 결과보고서 제출일 : 21. 4.19.(1개월이상 3개월미만 - 50만원)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4월19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백종희 계 급 성 명
22738807
20210927152043
본청
예방과-5950
D000004237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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