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개정안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개정안 검토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의체와 서울시는 2020년 4월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개정의 취지는 제5조의 특별출연금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공동이용 자치구인 강서구와 영등포구에서 특별출연금을 납부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우리시로서는 협약을 갱신하여 공동이용 자치구로 하여금 특별출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 이번 협약 개정을 계기로 양천주민협의체에서 제5조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시로서도 주민분들의 의견 모두를 수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협약서의 개정안을 만들어 보려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지난 1월 6일자로 보내드린 협약서 협의 진행 중인 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5. 협약 개정을 위한 협의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수정안을 제시하여 협의체에 실망을 드린 점은 송구하나 서울시로서는 불명확한 조항을 협약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협약 갱신의 목적은 만료된 협약서 제5조의 특별출연금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서울시는 특별출연금 개정에 집중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특별출연금 이외 현재의 협약서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석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4/1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yoominseo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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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개정안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251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석 (02-2133-3682) 관리번호 D0000042368531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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