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정신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정신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187(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는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을 2021.5.31.까지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이 강화되어 변경된 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변경된 지침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영상) 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에는[첨부3]- [붙임4]의 '콘텐츠 인증 신청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인증 요청 공문을 보내 주시면 승인(공문)을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 가능하며 승인 후 승인 이전 21년 교육실적도 소급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관련 문의 사항의 경우 교육지침의'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입력 방법 >> ○ 제출기간 : ~ 2021년 5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 (1차 취합기관 담당자) 각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 지원청 등에서 소관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 (상위기관 담당자)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하위기관 실적입력 모니터링 및 지정된 기한까지 실적이 입력되도록 독려 필요 ○ 회원가입 인증코드 : ○ 교육실적 인정준 : 2020.1.1. ~ 2021.2.28.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 (~'20년) 민간 콘텐츠 인정 → ('21년 1차) 복지부 제작 콘텐츠만 인정 → ('21년 2차) 복지부 제작 콘텐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후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받은 콘텐츠도 추가 인정 ([첨부3]-[붙임4] 인증신청서 참고) 교육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1~3월의 경우 민간 콘텐츠로 이수한 실적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 (~'20년) 강사기준 제시(권고사항) → ('21년 1차) (1차) 강사기준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변경 → ('21년 2차) 복지부 기준 외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별로 강사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자체 책임하에 별도 강사기준 적용하여 교육시행 가능(단,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세부 강사요건 추가 및 완화 ○ (1,2차 공통)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등 붙임 안내자료 참고 ※ 문의처 :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 붙임 1.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공문 1부. 2. [첨부1] 2020년도 실적관리시스템 메뉴얼 1부. 3.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4.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자) 주무관 신현아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4/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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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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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최종)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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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zip(link)(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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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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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정신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278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423586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