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144(2021.04.09.)호 나. 감염병관리과-10607(2021.04.12.)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안내하오니, 시설에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종사자와 이용인에게 안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1.4.12.(월) 0시부터 ○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적용 -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내용 추가 ※ 기존 2020.11.24.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20-490호)는 해제 붙임 1.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1-193호) 1부. 2.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1-19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따스한채움터,(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4/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변경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hwpx

    비공개 문서

  • 2.(해제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2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883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2340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