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 추가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90(202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12.)되고 2021.2.13.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 2. 개별기준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정정하였으니, 각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 시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차질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관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1/2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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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98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2056) 관리번호 D0000041735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