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240(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관련 부서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3에 작성 후 4.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법률안 1부. 3. 의견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류대호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4/14 김홍진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yangyoo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06815
20210415060508
본청
대외협력담당관-3209
D00000423514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