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54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구상헌 代홍영철 04/14 장영민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산하 5개 노조/지부)」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정산)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1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 □ 지원대상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산하 5개 노조/지부 □ 지원예산 : 388,618천원 (단위: 천원) 단 체 명 사업명 소요예산 산별 지부 합 계 388,618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지역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150,000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재난시기 서비스업종 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비대면 강화 사업 74,930 예술강사노조 예술노동 지원 사업 65,960 요양서비스노조 재난시기 요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및 역량 강화 사업 50,000 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강사 노동 권리를 위한 지원 사업 47,728 Ⅱ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총 괄 □ ’20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사업기간이 짧았음에도 1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계획된 사업을 추진 완료함(전체 집행률 91.6%) □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함 ※ 경비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예술강사, 돌봄노동자, 방과후강사 등 ○ 노동법, 산안법 등 교육 사업 및 상담 사업 ○ 노동조건 실태조사 사업 실시 ○ 조직화 사업 ○ 정부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 진행(토론회 등) □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원) 단체명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잔액 (C) 발생이자 (D) 반납금액 (C+D) 총 계 388,618,000 서울일반 노동조합 150,000,000 서비스일반 노동조합 74,930,000 예술강사 노동조합 65,960,000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50,000,000 방과후강사 노동조합 47,728,000 □ 세부 사업실적 □ 사업비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검토사항> ○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항목별 집행 여부 ○ 비목간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등록 및 결재 후 제출 여부 확인 ○ 2020년 지출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른 부적정 집행 여부 검토 - 지출 항목별 지출상한액 초과 여부(인건비, 강사료, 홍보비, 식비 등) - 지출 불가항목(운영비, 자산성 물품 구입, 현금성 지출 등) 지출 여부 ○ 지출 건별 적정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증빙 서류 내용 검토 ○ 통장거래 내역상 임의 입출금 여부 검토 ○ 민주노총 각 노조/지부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 市 승인 사업계획서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함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금 세외수입 조치 ○ 반납(예정)금액 : (단위 : 원) 반납(예정)금액 1 집행잔액 2 발생이자 3 보조금 불인정 ○ 납부자 :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외 4개 단체 ○ 세외수입 징수결의 후 반납고지서 발부 ※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원단위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하여 반납 붙임 : 단체별 사업실적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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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54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상헌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4234522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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