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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23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심정은 정상대 02/27 박동석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2020. 2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안)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사 업 명: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사업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서종수) ○ 사업예산: 2,330백만 원 ?? 지원방법 ○ 2020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2019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업 지속)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제37조) 지원계획 통보 (상)반기별/(하)분기별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상반기(3월~6월) 반기별 신청 / 하반기(7월~12월) 분기별 신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시행 Ⅱ 예산내역 ?? ’20년 지원예산: 2,33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총괄 내역 (단위: 천 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2020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2,256,000 2,330,000 74,000 ? 노동법률 지원 123,000 123,000 - ? 노동조합교육사업 637,000 688,000 51,000 진행보조비 편성 (임시근로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 60,000 -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70,000 5,000 ?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5,000 3,000 ?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 ?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9,000 139,000 - ?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5,000 60,000 15,000 진행보조비 편성 (임시근로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1,105,000 1,105,000 - ?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비 213 176 261 1,500 1,500 1,706 1,506 1,638 2,006 2,006 2,006 2,106 2,206 2,356 2,256 2,256 2,330 Ⅲ 사업별 세부 지원내역 1 노동법률 지원 ?? 사업목적 ○ 노동관계법령을 노동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동법률 상담, 현장방문 교육, 테마별 노동법 강좌를 통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산업현장에 참여토록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133백만 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산업현장 방문 교육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실시(연50회) 테마별 노동법 강좌 근로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테마별로 강의 진행(연30회) 노동법률 상담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상시 상담 진행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등) 현장 상담소 운영 지하철 역사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법관련 자문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쉽게 노동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2개소, 연 132회) 노동법률 지원 워크숍 노동법 강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법률지원센터 운영관련 실무자 및 강사진의 역량을 계발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연2회) 노동법 상담 사례집 발간 전년도(’19년)의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분류한 책자를 발간하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배포(2월 중) 노동법률 책자발간 및 홍보 쉽게 풀이한 노동법률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노동법률 지원 사업 홍보 공무지원 차량 대여 현장방문 교육 및 현장 노동상담소 등 찾아가는 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차량대여 ※ 사업목적에 맞게 차량 이용, 이용 시 차량일지, 주유내역, 교육일지 등 관련 서류 구비 2 노동조합 교육 사업 ?? 사업목적 ○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일자: 2020. 3월 ~ 12월 ○ 사 업 비: 664백만 원 (10백만 원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사업비에 지급 예정) ○ 사업내용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연 50회 이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전체간부 교육(연 2회) - 노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간부의 조직관리 능력향상 및 리더십 배양, 초급간부 실무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조직 활성화 특별교육, 여성 지도자의 역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현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 및 노동법 관련 강의 등 워크숍 형태로 진행 ※ 교육은 간부 및 조합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행 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사업목적 ○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위로·격려,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2020. 4. 25. ○ 사 업 비: 67백만 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서울지역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및 가족, 서울시민 등 1천여 명 - ‘세계노동절 기념 서울지역 노동가족 축제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식, 모범 근로자 시상, 근로자 장기경연 대회, 각종 공연 등 진행 4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을 독려 ?? 사업개요 ○ 사업일자: 2020. 5월 중 ○ 사 업 비: 74백만 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산업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근로자 - 2박3일 독도와 울릉도 문화 탐방 5 서울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 사업개요 ○ 사업일자: 2020. 12월 중 ○ 사 업 비: 20백만 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관계자 등 6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 -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목적: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유대감 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2020. 10월 중 ○ 사 업 비: 73백만 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역 근로자 등 1,000여 명 - 줄다리기, 족구 40여 개 팀, 남녀 계주 10여 개 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 진행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관 ?? 사업목적 ○ ILO 총회 참관 및 국제노동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국제노동사회의 이슈를 공유하는 등 합리적인 노동운동 및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일자: 2020. 3월 ~ 11월 ○ 사 업 비: 134백만 원 ○ 사업내용 - 교류국가: 5개국 노동단체 · 방문: 베트남 하노이노총(3월), 일본 니가다노동자복지협의회(5월), 중국 북경시총공회(8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9월), 러시아 모스크바노총(11월) · 방한: 일본 렝고도교연합회 대표단(4월), 몽골 울란바토르시노총 대표단(7월) · 유럽 선진 노조 방문 및 ILO총회 참관(6월) - 교류내용: 노동단체 간담회개최, 산업현장 시찰, 한국 문화 체험 등 8 자원봉사 활동 ?? 사업목적 ○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변화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참여 및 투쟁하는 노동조합에서 사회에 헌신하는 노동조합으로의 변화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월 ~ 12월 ○ 사 업 비: 60백만 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인원: 단위노조 자원봉사단 등 - 노·사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연 8회) - 노·사 합동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동력 봉사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나들이 봉사 실시(연 8회) - 복지시설 어린이 및 장애우를 초청하여 마술공연, 산타공연 진행(연 2회) 9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 사업목적 ○ 생할이 어려운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자녀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1,105백만 원 ○ 지원대상: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일반 장학생 ○ 지원방법 세부계획 수립 및 통보 (3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발 (4월) 사업비 신청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서울시(승인)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학사업운영위원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고등학생:분기별 ·대 학 생:반기별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Ⅲ 보조금 교부조건 ?? 교부조건 ○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서울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보조사업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되며,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의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 등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요원 배치,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사전점검계획 수립, 보험가입, 사전교육, 교통안전관리대책(필요 시), 야간 안전대책(필요 시) 수립 ○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 - 보조사업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서울시 보조사업 성과평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 이행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투명한 집행 확보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완료 후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사업연도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 내역을 기재한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포함)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환수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 ??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 받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통해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기지도 점검 6~11월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진행 Ⅳ 향후 계획 ?? 노동단체사업 지원계획 통보: ’20. 2. 28.(금) ?? 약정체결: ’20. 2. 28.(금) ??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20. 2월 중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노동단체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20. 2월 ~ 12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사업수행 지도·점검(수시 및 정기): ’20. 6월 ~ 11월(예정)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2020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서 1부. 3.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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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0년 협약서 (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2020년도_한국노총_사업계획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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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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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23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422) 관리번호 D000003943531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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