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민주노총)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82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심정은 정상대 02/17 박동석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민주노총) 2020. 2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민주노총)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업예산: 510백만 원 추진방식 ○ 사업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사업지원 대상기관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업종별?산별노조 각 지부): 510백만 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3월 ~ 12월 ○ 노동단체가 조합원 및 취약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 - 노조원 교육훈련사업, 노동관계법 법률구조 및 상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 사업 (예시)】 ① 노동교육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교육사업 ②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③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복지 증진 사업 ④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⑤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사업 ⑥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사업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주노총) ? 사 업 신 청 노동단체 ?2월 중 사업계획서 제출 ? 일상감사 감사 담당관 ?일상감사 의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 ? 사 업 심 사 예 산 확 정 서울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반영 ? 사업계획승인 및 교부신청 안내 서울시 ?지원계획 송부 ? 협약체결 노동단체 서울시 ?서울시 ↔ 노동단체(민주노총)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노동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신청(노동단체→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서울시→노동단체) ?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 등 ?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정산평가 노동단체 및 서울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노동단체) ?정산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접수: ’20. 2. 28.(금)까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내부 심사 통해 지원 금액 결정 ○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노동단체 통보: ’20. 3월 중 약정체결 ○ 일 시: ’20. 3월 중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참고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일 시: ’20. 3월 중 ○ 내 용: 사업 집행지침의 보조금 집행 절차 및 회계처리 기준, 사업 변경 및 승인절차 등 교육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교부신청에 따른 월별 교부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및 월별 정산내역 검토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제출받아 사업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정기지도?점검: 매년 1회(9~11월 경) - 수시지도?점검: 연1회 이상 - 특별지도?점검: 필요 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계획수립 시 통보)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최종) ○ 사업평가 - 시 기: ’21. 1월 말~ - 방 법: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검토 등 - 내 용: 사업목적 달성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반영 등 ○ 사업비 정산(최종) - 시 기: ’21. 1월 말~ - 방 법: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 결과조치: 정산잔액 세입처리 등 Ⅲ 향후계획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20. 2월 중 ○ 노동단체 사업계획서 접수 : ~ ’20. 2. 28.(금) ○ 일상감사 의뢰 : ~ ’20. 3. 6.(금) ○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계획 통보 : ~ ’20. 3. 16.(월) ○ 협약체결(서울시 ↔ 노동단체) : ~ ’20. 3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정산 : ’20. 3월 ~ 12월 ○ 사업수행 지도·점검 : ’20. 상·하반기 각1회(예정) ○ 사업실적 정산 및 평가 : ’21. 1월~ 붙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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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민주노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82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422) 관리번호 D000003936054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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