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서울시2408, 국토부 제2020-심사473호)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 신청 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께 통보드립니다. 붙임 하자 여부 판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701225
20210927165806
본청
주택정책과-7041
D000004233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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